복시·투렛도 장애로 인정…장애인 복지서비스 수급권 확대


복시·투렛도 장애로 인정…장애인 복지서비스 수급권 확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도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와 투렛장애도 정신장애로 인정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됐다.우선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복시는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으로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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