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후 산재 인정…소멸시효 기산점은 산재 인정시


근로자 사망 후 산재 인정…소멸시효 기산점은 산재 인정시

[서울행법] "권리 발생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근로자가 뇌출혈, 뇌경색 등을 진단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가 사망한 이후에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이 경우 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망한 때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인 A씨는 2012년 7월 20일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귀가한 뒤 오후 9시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을 진단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해 10월 30일 불승인 되었고,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모두 기..........

근로자 사망 후 산재 인정…소멸시효 기산점은 산재 인정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근로자 사망 후 산재 인정…소멸시효 기산점은 산재 인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