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게 자동인계 가능


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게 자동인계 가능

2021년 6월 9일부터 주택연금 수급권이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의 고령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07년 도입) “마음 편하게 내집에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A씨 남편이 사망하고 A씨가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녀 중 한명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의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해야해 걱정입니다. A씨를 위한 금융솔루션! 앞으로 가입자가 희망하면, 신탁방지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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