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간 11차례 사고내고 보험금 탄 긴급출동기사 무죄


20개월간 11차례 사고내고 보험금 탄 긴급출동기사 무죄

1년 8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탔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회사 긴급출동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4천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사는 A씨의 교통사고 유형이 대부분 비슷하고 교통사고가 특정 기간에 집중된 점 등에 비춰 사기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11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이 사건 직전 약 5년여간 A씨의 교통사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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