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식 / 문 : 직장 내 폭행에 의한 상해 입은 경우 산재처리 가능여부?


노무상식 / 문 : 직장 내 폭행에 의한 상해 입은 경우 산재처리 가능여부?

당사가 진행하는 건축현장에서 방수공사를 하러 간 곳에 직장 내 동료가 흙이 묻은 신발을 신은 채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출입을 막을 목적으로 줄을 쳐놓은 곳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다른 동료 직원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폭행에 의한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수행성이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하고,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수행과 재해 발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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