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주인과 다투다 불 질러 4명 사망… 피해자,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술집 주인과 다투다 불 질러 4명 사망… 피해자, 보험금 받을 수 있나?

2018년 6월 17일 전북 군산시 장미동 유흥주점에서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이모씨의 방화로 4명이 숨지고 29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유흥주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 법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화관 목욕탕 등 22개 업종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대인 및 대물 각각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지만 업주의 ‘과실’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방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업주 과실이 없는 화재 피해도..........

술집 주인과 다투다 불 질러 4명 사망… 피해자, 보험금 받을 수 있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술집 주인과 다투다 불 질러 4명 사망… 피해자, 보험금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