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아동은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열린마당] 아동은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9조와 제20조에 의하면 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고,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족으로부터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차선적 보살핌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세 가지 유형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이 중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위탁보호 제도는 2005년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중이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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