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본, 자동차사고와 국민건강보험


대법원 판결로 본, 자동차사고와 국민건강보험

자동차사고로 다친 환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피해자는 보통 가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해차량 운전자 본인이나 운전자 가족이 다쳐서 자동차보험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한 후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손 혹은 자동차상해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다. 자손이나 차상해의 경우 보상한도가 있어 전부보상이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또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가해자의 변제능력이 없다면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받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종전 국민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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