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변호사, “업무상재해사망, 산재보험 보상과 사과 받아야


산재전문변호사, “업무상재해사망, 산재보험 보상과 사과 받아야

최근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컨테이너에 깔려 안타깝게 숨진 사건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사측의 안전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등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안전관리 미흡에 의한 산재사고로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에 따르면 ‘중량물 등을 취급하거나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만일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려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산재전문변호사, “업무상재해사망, 산재보험 보상과 사과 받아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산재전문변호사, “업무상재해사망, 산재보험 보상과 사과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