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도와주며 살던 사람이…” 구청서 ‘자해 난동’ 사회복지사 선처한 법원


“남 도와주며 살던 사람이…” 구청서 ‘자해 난동’ 사회복지사 선처한 법원

구청에서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자해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을 법원이 선처했다. 심한 청각장애에도 각종 복지 관련 자격증을 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이 참작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을 넘기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청을 찾아가 칼을 꺼내든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은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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