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산재' 인정받았지만…1년 지났어도 법은 그대로[MBC뉴스]


'태아 산재' 인정받았지만…1년 지났어도 법은 그대로[MBC뉴스]

앵커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에게 장애가 생겼다면 그 자녀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미 작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제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15명이 출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유산했고, 아이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간호사들은 임신 중에도 상당 기간 3교대 근무를 해야했고, 또 노인들을 위해 알약을 가루로 분쇄하는 일을 해야했는데, 임신부에 매우 위험한 약들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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