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납으로 영구 삭감된 국민연금…100% 복구 방법 생겼다


회사 체납으로 영구 삭감된 국민연금…100% 복구 방법 생겼다

회사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해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공백을 근로자가 추후 납부해 메울 수 있는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해 이미 국민연금 가입 공백이 발생한 직장가입자나 연금 수급자도 과거의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액 증액을 기대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돼 이르면 올 연말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법 개정 배경은 이렇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직장가입자가 피해를 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겨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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