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 들면 과태료인데 가입가능 상품 ‘0’… 옥외광고업체 ‘보험대란’ 우려


보험 안 들면 과태료인데 가입가능 상품 ‘0’… 옥외광고업체 ‘보험대란’ 우려

인천 동구에서 옥외광고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지난 14일 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다음 달부터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기한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A씨가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아직 해당 보험 상품은 출시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른 보험사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겠다며 으름장을 놓더니 당장 가입할 수 있는 상품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구청에 문의했더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전달하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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