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 유발' 보험 계약해지 요건 강화된다


'민원·분쟁 유발' 보험 계약해지 요건 강화된다

7월 실손의보 개편···소비자 권익 보호 청약철회시 전자서명법 의사표시 가능 금융당국은 오는 7월 개편되는 실손보험 상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거나 기존 보험업법과 달리 규정된 사항을 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이에 전자서명법 개선과 민원·분쟁을 유발하는 계약해지권 행사시 불합리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개선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에 반영됐다. 우선 민원·분쟁을 유발시키는 계약해지 조항이 개선됐다. 현행법상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

'민원·분쟁 유발' 보험 계약해지 요건 강화된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민원·분쟁 유발' 보험 계약해지 요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