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年 770만원 넘으면 과세 대상


노령연금, 年 770만원 넘으면 과세 대상

Q. 김모 씨(61)는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에서 월 150만 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다른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월평균 54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액수다. 김 씨가 30년 넘게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덕분이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다. 신고는 어떻게 하고 세금은 또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받는 김 씨도 해당될까. 이는 국민연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민연금 급여는 크게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뉜다. 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이 중 노령연금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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