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도 내달부터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 지급돼


특고도 내달부터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 지급돼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개정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에 따른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를 포함한 12개 직종으로 정해졌습니다.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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