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아동학대 예방 방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은주, 아동학대 예방 방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2019년 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 42명 중 만 6세 미만 37명 학대피해아동쉼터 통해 만 6세 미만 어린이 사회적 구난 시스템 도입 이은주 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은 3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은주 의원 외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근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사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인 공동..........

이은주, 아동학대 예방 방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이은주, 아동학대 예방 방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