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에 따른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려면


범죄행위에 따른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다. 한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이더라도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규정 또한 두고 있다. 단순히 범죄행위를 행하였다고 하여 바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해의 원인이 범죄행위인지 여부,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되기에 재해 경위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행위라 하면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를 떠올리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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