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 차여 사지마비…"상대방 책임은 20%뿐"


축구중 차여 사지마비…"상대방 책임은 20%뿐"

허리 숙여 헤딩하는 순간 발에 걷어 차여 원발성 뇌간 손상, 사지마비 등 진단 받아 원고, 상대 보험사에 12억6000만원 소송 재판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 일부 인정 다만 "축구 특성상 위험 감수 하고 경기" 축구 경기 중 상대로부터 심한 반칙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반칙을 저지른 상대의 책임을 20%로 인정하고 가입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회사의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던 A씨는 이 지역에서 축구동호회 활동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8월30일 B씨가 소속된 상대팀과 축구경기를 하게 됐다.Progress: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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