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제도 손질...재자문 비용도 청구 가능해진다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손질...재자문 비용도 청구 가능해진다

보험사, 공통 표준절차 만들고 의료자문 공정성 강화 나서 고객, 보험료 산정 의의있을때 8월부터 다른기관 재자문 가능 의뢰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키로 오는 8월부터 보험사가 보험료 산정을 위해 진행한 외부 의료자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고객은 제3의 의료기관에 재자문의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제3의 의료기관에 재자문을 의뢰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는 각사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되던 의료자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업계 공통 표준절차'도 만들어 체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의료자문을 불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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