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직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머니투데이방송]


직장이나 직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머니투데이방송]

[앵커멘트]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필요할 때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직장이나 직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통지의무'를 유지승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보험에 가입하기 전 가입자가 과거 질병이나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뒤에도 직업 등의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통지의무' 입니다. 통지의무는 보험 가입 기간 중 언제라도 신변에 변화가 생기면 소비자가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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