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을 축농증 수술로 위장, 실손보험금 타먹기


코 성형을 축농증 수술로 위장, 실손보험금 타먹기

군 복무 중인 A(21)씨는 최근 휴가를 나와 서울 서초구 한 성형외과에서 휜 코를 교정하고 콧볼을 축소하는 수술을 받았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그는 보험사에 수술비 440만원을 청구해 보험금 369만원을 탔다. “코뼈가 휘어 만성 축농증이 있다”며 치료를 위해 수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애초에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 갔다고 보고 해당 병원을 조사 중이다. A씨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결정적 증거였다. 원래 치료 목적의 수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데, 매출 전표에는 수술비 400만원에 부가세 40만원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A씨처럼 제대하기 전에 이른바 ‘군인 성형’을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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