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괴리 ‘농작물재해보험’ 개정해야”


“현장 괴리 ‘농작물재해보험’ 개정해야”

강원 고성서 벼농사 김남환 씨 올 피해보상 기준 72포대 불과 처음 적용 170포대와 차이 커 냉해와 우박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이 현장과 괴리돼 농업인들의 외면 받는 부분이 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남환 씨는 올해 벼농사에 대한 재해보험을 가입하려다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자신의 1만730 논에 적용되는 피해보상 기준이 벼 40kg 기준 72포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농지에서 1년 농사를 지어 수확량이 72포대 밑으로 떨어지면 보상을 하고 그 이상이면 재해로 보지 않아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농지에 처음 적용됐던 피해보상 기준은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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