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관리 소홀히 한 공주시, 수천만원 배상


가드레일 관리 소홀히 한 공주시, 수천만원 배상

공주시가 도로 가드레일 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으로 5200여 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규격에 안맞는 가드레일 설치로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봉정동 소재 효자교에서 발생한 차량 사망 사고와 관련, 시가 사망자에게 5200여 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18년 8월 경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가드레일을 충격해 일어났다. 가드레일이 끊어져 차량을 뚫고 운전자를 관통하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건이다. 원고인 A 보험회사 측은 가드레일 설치 시 해당 구간에 규격이 다른 가드레일을 연결·설치한 피고 측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30%)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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