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피하다 불법주차 차량 부딪혀 다치면 견주·차주 100% 책임


맹견 피하다 불법주차 차량 부딪혀 다치면 견주·차주 100% 책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50대 여성 A씨는 목줄이 풀린 맹견을 피하려다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다쳤다. 법원은 "견주와 차주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김은정 판사는 A씨가 견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견주와 차량 보험사는 A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A씨는 2017년 4월 오후 평소처럼 회사일을 마친 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B씨가 운영하는 화물차 영업소를 지나가게 됐다. 이때 목줄이 풀려있던 B씨 소유의 개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개는 맹렬하게 짖어대며 A씨를 뒤쫓아왔고, 두려움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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