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대로 약관 적용...갑상선암 보험금 '커지는 갈등'


편의대로 약관 적용...갑상선암 보험금 '커지는 갈등'

갑상선암 진단금 지급을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보험사가 편의대로 약관을 적용해 갑상선암 보험금을 면책하거나 삭감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갑상선암 진단금 지급 기준 '오락가락'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약관을 달리 적용해 갑상선암 진단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에 따르면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나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적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 암의 진단 확정 방법에서 미세바늘 흡인검사가 보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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