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안냈다고 지적장애인 퇴원 불허한 병원…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서류 안냈다고 지적장애인 퇴원 불허한 병원…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의사확인 절차 명확히 하는 대책 마련해야"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증 지적장애인의 퇴원을 불허하고 입원을 유지시킨 정신의료기관의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임의부당 입원연장 사례를 행정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지적장애인이 임의로 입원돼 입원적합성심사 및 입원연장심사를 받지 않고 장기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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