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치료 중 백혈병까지…“탄광노동자 죽음, 업무상 재해 맞다”


폐 치료 중 백혈병까지…“탄광노동자 죽음, 업무상 재해 맞다”

폐질환을 앓던 전직 탄광 노동자가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도중 백혈병을 얻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전직 탄광 노동자 ㄱ씨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물류를 클릭하다 첼로 스퀘어 1978년부터 1991년까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한 ㄱ씨는 2016년 8월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을 받았다. ㄱ씨는 이보다 앞선 2015년 11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할 예정이었는데, 폐 기능 문제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항암 호르몬치료 및 방사선 치료만을 받고 있었다. 치..........

폐 치료 중 백혈병까지…“탄광노동자 죽음, 업무상 재해 맞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폐 치료 중 백혈병까지…“탄광노동자 죽음, 업무상 재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