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다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는데,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자들은 다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는데,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노동자들은 다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는데,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경우를 보고 소위 ‘산재처리’ 한다고 하죠. 그런데 농민들 대부분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농업의 규모화·시설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다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이야기로, 법인을 세우고 직원을 고용해 가며 자신의 영농활동을 진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산재처리’를 할 수 없는 걸까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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