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익월부터 연금 감액”


사학연금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익월부터 연금 감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최근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경우처럼 유죄 판결이후 소송중에 퇴직연금 청구시 경찰청에 형벌사항을 확인하여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 확인되면 확정되는 익월부터 감액된다고 전했다. 또한 형 확정시 일시금 성격의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은 최초 지급시점에 절반이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한다. 다만, 형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전액 지급된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비록 소속기관의 파면ㆍ해임 등의 징계가 아닌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여도 재판에 따른 형이 있다면 퇴직급여 청구 시 연금 또는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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