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넘어 진로 변경하다가 사고냈어도 종합보험 들었으면 공소 제기 불가


백색실선 넘어 진로 변경하다가 사고냈어도 종합보험 들었으면 공소 제기 불가

[창원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비해당" 중앙선 침범과 달리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신호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A씨는 2020년 11월 18일 오후 7시쯤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B(50)씨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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