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딸 순직하자, 31년만에 나타나 상속받은 친모…구하라법 적용


소방관 딸 순직하자, 31년만에 나타나 상속받은 친모…구하라법 적용

순직한 소방관 고 강한얼씨 언니 강화현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혼 후 31년 동안 양육 의무를 하지 않다가 순직한 공무원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친모에게 연금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 부친이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어머니의 재해유족 연금 비율을 50%에서 15%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버지 비율은 당초 50%에서 85%로 늘었다.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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