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딸 순직하자 30여년만에 나타난 친모…"유족연금 15%도 많다"


소방관 딸 순직하자 30여년만에 나타난 친모…"유족연금 15%도 많다"

정부가 30여년만에 나타나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친모에게 제동을 걸었다. 유족연금 감액결정을 내린 건데, 유족연금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강 소방관의 친부가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연금·보상금) 제한청구'에서 친모의 권리를 15%로 제한했다. 당초 친부와 친모는 절반씩 유족연금을 받았다. 친부의 유족연금 비율은 85%로 상향조정했다. 강 소방관은 2019년 32세의 나이로 숨졌다.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았다. 정부는 강 소방관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순직한 공무원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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