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기대여명 넘겨 생존때 추가 손해배상는 여명기간 후 3년 내 청구해야"


[손배] "기대여명 넘겨 생존때 추가 손해배상는 여명기간 후 3년 내 청구해야"

[대법] "여명기간 지난 때 장래 추가 손해 예견 가능"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예측된 여명기간을 넘겨 생존하게 된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 이내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이다. A씨는 2002년 4월 16일 오전 5시 50분쯤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서울 서대문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에 부딪혀 목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마을버스의 보험사인 MG손해보험(전 그린손해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경추 골절 등으로 사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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