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란 칼럼] 아파트 화재,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김미란 칼럼] 아파트 화재,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러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모두가 곤히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 지하주차장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다. 밤새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시작된 화재다. A화재감지기가 작동하자 1차 경보가 울리지만 화재 현장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이제 불꽃은 인근 차량으로 옮겨 붙고 지하주차장의 천장과 벽체로 이어져 B화재감지기를 통해 2차 경보가 울린다. 두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신호를 보내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데, 어쩐 일인지 작동하지 않는다. 1차 경보가 울린 후 약 21분이 지나서야 화재 신고가 이뤄졌고, 약 23분 만에 진화, 그로부터 15분 뒤 화재는 완전히 진압됐다. 그 사이 차량 3대가 소실되고, 지하 송풍구,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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