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의도용 당한 지적장애인에 부과된 세금 4억 ‘무효’”


법원 “명의도용 당한 지적장애인에 부과된 세금 4억 ‘무효’”

실종 지적장애인 명의도용해 주유소 운영·사채 유용 실종 기간 동안 명의를 도용 당한 지적장애인에게 부과된 4억원이 넘는 세금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무효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여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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