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모든 죽음, 국가가 관리해야


아동의 모든 죽음, 국가가 관리해야

인권위, 학대사건 조사 보고서 변사·단순사고 분류 사례도 학대 가능성…구체적 분석·자료 공유를 보호기관 담당자 전문성 높이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보완도 필요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약 10개월에 걸쳐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인권위의 결론은 “전국 모든 아동의 죽음은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충남 천안 ‘여행가방 아동감금 사망’사건에서는 세밀한 아동학대 사례 분석 보고서를 활용한 교육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 아동학대(정인이)사건을 통해서는 모든 아동의 변사사건에 대해 사례 분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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