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2/3가 ‘친권’ 존재…‘긴급 후견인’ 인정해야 [KBS NEWS]


위탁가정 2/3가 ‘친권’ 존재…‘긴급 후견인’ 인정해야 [KBS NEWS]

[앵커] 이 문제 취재한 김도영 기자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만나본 두 가정의 경우, '친권'에 너무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이죠? [기자] 우리 나라는 '친권'을 상당히 강력하고, 광범위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대리 권한'이라고 하는데 통장 개설, 보험금 청구, 휴대전화 같은 통신 계약, 병원진료 동의, 이런 게 다 부모의 권리입니다. 어떤 위탁가정은 친부가 아이 통장을 개설해서 1,300만 원을 출금해 갔고요. 자녀 명의 휴대폰을 담보로 빚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문제 뿐 아니라 수술을 해야 하는데 친권자 동의가 없어 힘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실제 아이를 키우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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