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의대생 사망…일실수입 산정은 어떻게?


교통사고로 의대생 사망…일실수입 산정은 어떻게?

1, 2심, '일반노동임금' 기준으로 일실수입 책정…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 "졸업후 65세까지 의사생활…전문직 취업자 수입 인정" 판단 대법원이 음주운전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의과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에서 '일실수입'은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장래의 소득을 의미하는 일실수입을 정할 때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였다면, 일반 대학졸업자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일반노동임금'으로 일실수입을 책정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최근 사망한 의대생의 부모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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