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늘었지만 그나마 절반이 ‘자연증가분’


17조 늘었지만 그나마 절반이 ‘자연증가분’

고령화로 인해 대상자 늘어 국민·공무원 연금 등 지급 증가 증액분 중 8.6조가 ‘의무지출’ 내년 예산안에서 증가한 복지 예산의 절반 이상이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이다. 자연증가분은 정부가 복지제도의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도 고령화로 인해 대상자가 늘거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늘어나는 예산을 뜻한다 23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복지 예산 216조7486억원 가운데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141조9224억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늘어난 복지 예산 17조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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