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0년 쌓여도 최저임금”…이주여성 임금차별 백태


“경력 10년 쌓여도 최저임금”…이주여성 임금차별 백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금차별 폐지 촉구 “자격 갖춰도 승진기회 無…이중언어 가능자로만 인식” “민간서 두드러진 국적별 임금差 공공기관도 답습” 공공기관에서 상담과 통·번역 업무를 맡은 이주여성들은 경력이 쌓여도 임금은 제자리다. 같은 곳에서 일하는 내국인 위주 행정직원과 달리 연차가 10년 이상이라도 승진은 언감생심이며, 받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에 그친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공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호봉 기준표가 없고 ‘최저임금 이상’이라고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 380여명을 극적으로 구출해낸 ‘미라클 작전’을 수행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향상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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