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신 존엄성 위한 공영장례 필요


무연고 시신 존엄성 위한 공영장례 필요

무연고 사망자 증가는 대구만이 아닌 전국적 추세다. 지자체 조례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건수는 2천947명에 달한다. 2016년 1천820명과 비교할 때 161.9% 증가한 것이다. 현행법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12조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장사법에선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만 규정해 '연고 없는 시신에 대해서 일..........

무연고 시신 존엄성 위한 공영장례 필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무연고 시신 존엄성 위한 공영장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