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승소한 삼성·한화생명…약관 효력은 `논란`[한국경제TV]


즉시연금 승소한 삼성·한화생명…약관 효력은 `논란`[한국경제TV]

법원, 약관 아닌 산출방법서 효력 인정 보험업계 "남은 소송에 긍정적 영향" 소비자단체 "산출방법서, 소비자들이 알지 못 해" <앵커> 현재 대형 보험사들은 1조 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가입자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즉시연금상품에서 공제하는 사업비를 보험사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법원이 처음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험사들의 패소가 이어지고 있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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