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공공기관서 출입금지…인권침해


시각장애인 안내견, 공공기관서 출입금지…인권침해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일이 발생해 '장애인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동반해 공공시설에 방문할 경우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공공기관 등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내견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안내견에 대한 인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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