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심사 받는 장애인, 내달부턴 병원서 직접 자료 안뗀다


장애등급 심사 받는 장애인, 내달부턴 병원서 직접 자료 안뗀다

앞으로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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