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에서 인권을 생각하다


사회 복지에서 인권을 생각하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에서 인권을 바라보는 습관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자신의 처지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결코 인권 존중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사회는 ‘인권(Human Rights)’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상호 존중과 공생, 화합과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사명 위에 사회 복지에서의 인권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 및 보장할 의무”가 있고 제34조에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②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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