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내년부터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대상 내년부터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내년부터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수당법을 개정,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원을 추가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부터 아동수..........

아동수당 지급대상 내년부터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아동수당 지급대상 내년부터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