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 늘어난다...'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 늘어난다...'연기연금제도'

급속한 고령화로 장수 시대가 도래하자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춰서 연금액을 더 받으려는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7년 7월 연기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연기연금신청자가 거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신청자는 2만3천42명, 올해 신청자는 7월 기준 1만 6천741명에 달해 작년 신청자 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의 수령을 연기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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