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도 차보험 보상 안된다?…12대 중과실 제외 논란[MTN뉴스]


신호위반 사고도 차보험 보상 안된다?…12대 중과실 제외 논란[MTN뉴스]

[앵커멘트] 정부가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운전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한데 이어 보험을 통한 금전적 보상에도 제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신호나 속도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대한 보험 보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안전운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내년 7월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약물 운전 사고를 내면 차량 수리비에 대한 보험 처리가 아예 안됩니..........

신호위반 사고도 차보험 보상 안된다?…12대 중과실 제외 논란[MTN뉴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신호위반 사고도 차보험 보상 안된다?…12대 중과실 제외 논란[MT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