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심신장애인에겐 공무원이 '바우처' 직권 발급


미성년자·심신장애인에겐 공무원이 '바우처' 직권 발급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인이 발급대상자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해 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직권 신청으로 발급할 때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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